채권회수에 대해서 제가 진행했던 방법을 요약 설명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정본수령후 다음단계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방법입니다.
모든것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했습니다.
1.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서류제출 > 민사집행 >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서
청구금액 : 00000000원 <----청구금액원금+지연손해금+전자소송 소요비용 합계금액 기재
청구내용
1. 청구금액 ; 0000000원 <----청구금액원금+지연손해금+전자소송 소요비용 합계금액 기재
[내 역]
가. 금 0000000 원 <-------청구원금을 기입합니다.
집행력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차전 000000
판결에 기초한 물품대금의 원금 0000000원
나. 금 00000 원 <----------지연손해금 부분 합계를 기재
내역 :
금 000000원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1.00.00. 부터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금 00000 원 (그다음날부터 본 청구일가지의 연 12%의 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 금 00000원 (지급명령 독촉절차 비용) <------전자소송 지급명령 소요비용 합계를 기재
내역 :
금 00000원(송달료)
금 000원(인지액)
라. 합계 금 0000000 원 (가+나+다) <----청구금액원금+지연손해금+전자소송 소요비용 합계금액 기재
당사자목록 > 채권자 정보기입 > 채권자 정보기입 > 제3채무자(돈받을곳) 정보입력
집행권원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차전 0000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의 표시와 같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추심하여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채권/기타 목적물
1. 청구금액 ; 000000원
[내 역]
가. 금 000000 원
집행력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 000000
판결에 기초한 물품대금의 원금 000000원
나. 금 00000 원
내역 : 금 0000원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1.00.00. 부터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
금 00000 원 (그다음날부터 본 청구일가지의 연 12%의 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 금 00000원 (지급명령 독촉절차 비용)
내역 : 금 00000원(송달료)
금 000원(인지액)
라. 합계 금 000000 원(가+나+다)
채무자 : 홍길동 (000000-000000)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위 청구금액중 금 0000000원) <------제3채무자에게 받을돈 기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8호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제외한다.)
- 다 음 -
1. 채무자(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 과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지급명령 정본 스캔첨부
2.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첨부서류 다운받아서 내용변경후 작성
3.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채무자 초본 스캔받아서 첨부
4. 제3채무자 주식회사우아한형제들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저는 배달의 민족으로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행받아서 첨부했습니다..
(예를들어 은행을 압류할경우는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돈받을 업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결재하고 접수하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판결후 결정됩니다. 지급명령 정본처럼 오게 전자송달이 오게됩니다.
#제3 채무자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회신이 오면 다른 제3채무자에게 압률 재진행해야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할 돈이 있으면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입금 정산이 될것입니다.
그런다음 채권압류를 제3채무자에게 하면됩니다.
그건 다음 블로거 내용에 기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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